- 낙찰되자마자 "유치권 지상권 정리 조건으로 10억 원에 매입하겠다."라며, 구매의사를 밝힌 분이 명함을 주고 갔으나, 결제 조건(잔금 8개월 후)이 좋지 않아 거절하였습니다.
- 지상에 신축 펜션 8동이 누구나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상태로 깔끔하게 완성되어 있는 상태이며, 다만, 아직 준공 처리 되기 전입니다.
- 투자강의 때 공개한 동영상과 같이, 건물 내부에는 곰팡이 하나 없이 관리가 잘되어 있습니다.
- 유치권자 퇴거소송과 철거소송 및 지료 청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며, 6개월 안에 유치권과 법정지상권 권리관계는 모두 정리될 예정입니다.
- 법원의 판결로 지료를 결정하는 경우, 통상 연 5~7% 정도 인정하고 있습니다.
- 법정지상권, 유치권 해결 후에 감정가격의 70% 정도 재감정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, 재감정 대출액은 대략 9억 4000만 원이 되며, 대략 정리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만일 지료를 연 6%기준으로 계산하고, 재감정대출을 실행해 연리 4% 대출금리로 9억 4000만 원 (감정가의 70%)을 재융자받았다고 가정할 경우, 매년 4340만 원의 차액이 발생합니다.
- 따라서 고수익을 노리는 분들이나 사채업자들이 건물에 욕심을 내고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, 위 유치권, 지상권만 모두 정리해 주면, 일반상가 수익률의 5배수 이상의 수익률이 되므로, 10억 초반대에 매수인을 충분히 찾을 수 있으리라 판단합니다.